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27.] [대통령령 제34237호, 2024. 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제2조(정원)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2.27>

제3조(정원의 배정)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

제4조(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②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부칙 <제15917호,1998.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배정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및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18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된 교원의 특별채용 또는 신규채용을 위하여 인정된 별도정원중 284인(중ㆍ고등학교 교사 258인, 초등학교 교사 26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1999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6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중ㆍ고등학교 교사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별표 2에 의한 정원외에 공립의 각급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71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된 장학관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전라남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42호,1999.2.2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2,645인(장학관 26, 교육연구관 23, 장학사 214, 교육연구사 106, 교장 255, 교감 1,177, 교사 84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732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3,687"을 "3,686"으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3,639"를 "3,654"로 하며, 장학관 "712"를 "727"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32"로 하며, 서기관 "15"를 "14"로 하고, "서기관 또는 장학관 1" 및 "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 1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739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교장정원 27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152>생략

부칙 <제17177호,2001.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0호,2002.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6호,200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1호,2004.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18521호,200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4호,200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0호,2005.4.9>

이 영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3호,2006.2.28>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636호,2006.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3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21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 15명(서기관 1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44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38호,2009.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66호,2010.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79호,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3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37호,2012.2.28>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39호,2012.4.18>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95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84호,2013.2.20>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83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전문직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4,225명(장학관 829명, 교육연구관 177명, 장학사 2,574명, 교육연구사 64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법률 제11527호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각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그 조례에 반영될 때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해당 시ㆍ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20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12호,2015.2.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0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2호,2017.2.28>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30호,2017.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4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9호,2019.2.26>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1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3호, 2021.2.25>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99호, 2022.2.22>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6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444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14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27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37호, 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353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6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139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18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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